[안내] “전세사기 의심광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3.1.25.~23.6.30.) | |||
---|---|---|---|
작성일 | 2023.02.10 | 조회수 | 516 |
*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전세사기 의심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023. 1. 25. ~ 2023. 6. 30. (약 5개월) □ (신고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중개보조원, 무자격자, 신원미상 등)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월세)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 경우 □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bodongsanwatch.kr) □ (관련문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02-6263-3726) ※ 전세사기 의심광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