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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세사기 의심광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3.1.25.~23.6.30.)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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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전세사기 의심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023. 1. 25. ~ 2023. 6. 30. (약 5개월)

 □ (신고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중개보조원, 무자격자, 신원미상 등)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월세)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 경우

 □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bodongsanwatch.kr)

 □ (관련문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02-626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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