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News]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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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253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 인터넷 상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로 신고할 수 있다 * (홈페이지) budongsanwatch.kr / (민원상담 콜센터) 02-6951-1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