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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rend]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341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판결 또는 의결번호를 클릭하시면, 판결문, 결정문, 의결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제1항 제1, 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 2022. 12. 22. 2019헌마1328)

 

 ◆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팽창탱크를 장착하고도, 온수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로 인하여 온수공급능력이 34% 증가된다고 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27. 의결 제2023077)

 

 ◆ 제한사항의 표시 없이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보고, 제한사항의 표시 없이 “15(또는 30) 내에 최대 ○○○km 충전등의 문구를 사용하여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27. 의결 제2023074)

 

 ◆ 회계상 총 매출액의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그 중 상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뷔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5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조업계 매출 1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26. 의결 제2023069)

 

 ◆ 급성독성시험 안전테스트 완료이라고 표시하거나 흡입, 안자극, 피부자극, 경구자극 테스트 완료라고 광고한 이후에 흡입독성 시험, 경구독성 시험, 피부 및 안 자극 시험 등을 경료한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7. 의결 제2023035)

 

 ◆ 비교대상비교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가격할인 혜택 제공 여부에 있어서 자기 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량하다고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행위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7. 의결 제2023034)

 

 ◆ 경쟁사업자의 학사편입 합격생 수 등 객관적·합리적 근거 자료 없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합산) 학사편입 합격생 총 배출 수 1등과 같이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3. 10. 의결 제2023068)

 

 ◆ 수입자재를 사용한 단순가공한 이상의 국내 생산물품이 아닌 골프화의 가격택,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2. 15. 의결 제20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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