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rend]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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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341 |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판결 또는 의결번호를 클릭하시면, 판결문, 결정문, 의결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팽창탱크를 장착하고도, 온수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로 인하여 온수공급능력이 34% 증가된다고 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27. 의결 제2023–077호) ◆ 제한사항의 표시 없이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보고, 제한사항의 표시 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km 충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27. 의결 제2023–074호) ◆ 회계상 총 매출액의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그 중 상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뷔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5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26. 의결 제2023–069호) ◆ ‘급성독성시험 안전테스트 완료’이라고 표시하거나 ‘흡입, 안자극, 피부자극, 경구자극 테스트 완료’라고 광고한 이후에 흡입독성 시험, 경구독성 시험, 피부 및 안 자극 시험 등을 경료한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7. 의결 제2023–035호) ◆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가격할인 혜택 제공 여부’에 있어서 자기 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량하다고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행위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7. 의결 제2023–034호) ◆ 경쟁사업자의 학사편입 합격생 수 등 객관적·합리적 근거 자료 없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합산) 학사편입 합격생 총 배출 수 1위’ 등과 같이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3. 10. 의결 제2023–068호) ◆ 수입자재를 사용한 단순가공한 이상의 국내 생산물품이 아닌 골프화의 가격택,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2. 15. 의결 제2023–0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