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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더 이상 속지말자!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하는 방법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512

부동산 허위매물에 당한다면?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규정 위반으로 허위매물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 유형

1. 부존재, 허위 표시 광고

2. 거짓, 과장 표시 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허위매물 신고가 필요하다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내용>


더 이상 속지말자!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하는 방법 !!

거짓광고!

흔한 변명 괜찮은 집 보러 왔는데 없는 집이래요!

부동산 허위매물 피하는 법


한다맨(신재윤) : 아 허위매물 진짜 싫어요. 끔찍해! terrible!! 실제로 그 집이 있기는 한 거에요?

현창윤 변호사 : 앞으로는 한다맨이 당한 허위매물을 비롯해서 거짓, 과장 매물들도 많이 없어질 거에요.


[공인중개사법(법률 제 16489호, 2019.8.20, 일부개정)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규정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창윤 변호사 : 8월 20일부터 법이 개정됐거든요. *시행일은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이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경고장 - 허위매물이네요. 과태료 500만 원!!]


부동산 허위매물에 계속 당한다면?


현창윤 변호사 : 일단 중개하는 대상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매무를 표시하고 광고할 때 더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땅땅 정해졌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자고요. 하나하나~

한다맨(신재윤) : 좋아요! Okay~

현창윤 변호사 : 자 모호했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표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가자고요 자 일단 가격

한다맨(신재윤) : 어! 저 느낌 왔어요 이거 명확하게 표기하라고 했으니까 가격을 하나로 표시해야 되는 거죠?

현창윤 변호사 : 그렇죠 거래 예정금액이 얼마인지 하나의 가격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차

한다맨(신재윤) : 주차 가능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총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적어야 하는 건가요?

현창윤 변호사 : 그렇죠 총 가능한 주차 대수를 적거나 세대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적게 되어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감이 오죠?

한다맨(신재윤) :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네요

현창윤 변호사 : 자 다음은 관리비

한다맨(신재윤) : 관리비를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쓰죠? 관리비는 쓰는 만큼 달라지는데

현창윤 변호사 :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고 사용하는 만큼 달라지는 사용료가 따로 있어요 고정비와 사용비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적지 말고 관리비에서 고정비 부분하고 사용료 부분을 분류해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요 자 다음은 입주 가능일

한다맨(신재윤) : '날짜 협의' 말고 더 명확하게 쓰라는 거죠? (이건 알지!) 안 그래도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문제 있었네!) 협의를 잘해야 들어간다는 건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지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현창윤 변호사 : 그렇죠 이제는 실제로 입주 가능한 세부 날짜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요 즉시 입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입주'라고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겠죠? (이해 가쓰~?)

한다맨(신재윤) : 네! 느낌 오네요 (넘나 쉽네!)

현창윤 변호사 : 자 그러면 마지막 층 층은 어떻게 기재해야 될까요?

한다맨(신재윤) : 3층? (층을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몇 호인지까지 써야 되는 건가요?

현창윤 변호사 :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층이라고만 적으면 3층은 마음에 드는데 꼭대기 층은 싫을 수가 있잖아요.

한다맨(신재윤) : 그러네?!

현창윤 변호사 : 여름에 덥기도 하고 (덥고 춥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 층수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요

한다맨(신재윤) :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뀌네요

현창윤 변호사 : 이외에도 소재지, 면적,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대를 명시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건축물일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방향, 그리고 방은 몇 개인지 욕실이 몇 개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놔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번 개정은 거의 핑계 방지 종합 세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요 부당한 표시나 광고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총 3가지 첫번째로 허위로 표시해서 광고한 경우, 두번째로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 세 번째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자구요 (자세하게!)


부당한 부동산 광고의 유형

1.부존재ㆍ허위의 표시 및 광고

2.거짓ㆍ과장의 표시 및 광고

3.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한다맨(신재윤) : 좋아요~

현창윤 변호사 : 첫 번째로 실제로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부존재/허위), 거래가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올려놓은 광고들 (거짓 광고!) 이제는 안됩니다! 방금 나갔다, 단기간 밖에 살 수가 없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 (흔한 변명 1, 흔한 변명2, 흔한 변명3) 이런저런 핑개를 대면서 내가 원하는 방을 보여주지 않고 (잘 보고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다른 방을 계속해서 권하는 경우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거짓이거나 과장되게 적은 경우에요 (거짓/과장) 우리가 앞서서 정확하게 적기로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실제와 다르거나 너무 과장되게 적은 경우에(MSG 팍팍!) 그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금지 (기만적인 표시, 광고) 이거는 치사하게 하지 말자는 거에요 앞서 말한 내용들을 다 적기는 적었는데 (지키긴 지켰어!) 3포인트로 잘 안 보이는 구석에 적어놓은 거에요

방 내놨음! 주차:2대 가능 입주 가능일:2020.09.25 관리비:고정비 5만 원 면적:19.83m² 방향:남동향 준공날짜:2020.01.23 근데 현관문 없음! 현관문 설치 비용 300만원 ㅋ

현창윤 변호사 : 나 같은 노안은 잘 보이지도 않게,(침침..침침..) 정말 생략해서 잘 알아볼 수 없게,(얌체같이!)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이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양심적으로!)

한다맨(신재윤) : 와 진짜 너무 치사하다 (설마!!) 근데 제가 이런 부당한 광고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혼쭐을! 내줘야지!) 혹시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현창윤 변호사 : 포상금은 없고요 (놉..)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새롭게 생긴 조항이니 만큼 8월 21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고 있어요 (9월 21일까지) 그동안 또 생각하지 못했던 특수한 사례들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도 하고 또 관련 업체들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이 기간 동안 두고자 하는 거죠 (바쁘다 바뻐~)

한다맨(신재윤) : 그동안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었는데 이렇게 근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집 볼 때 속상한 일이 덜 생길 것 같네요 (법이라는 방패막!)

현창윤 변호사 : 그렇죠 이렇게 법도 바뀌고 관련 기관들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법보다 중요!)


부동산 허위매물에 당한다면?

1 8월 21일부터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규정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위반한 경우] 허위로 표시해서 광고한 경우. 거짓이거나 과장되게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

3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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