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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AF News] 2021 인터넷광고 대행계약 피해상담 및 소송지원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조회 345



2021 인터넷광고 대행 계약 피해상담 및 소송지원 결과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회복을 위한 인터넷 광고 활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가뜩이나 힘든 중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인터넷광고대행사들의 기만적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신고센터의 2022년 상담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담신청인의 대부분(66.2%)은 계속 계약 형태로 검색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중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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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카카오, 구글 등 주요 광고 플랫폼에서는 광고주인 중소상공인이 직접 검색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놓고 있으나, 중소상공인들이 검색광고의 특성과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아 대행사와 검색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행사들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접근하여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클릭당 과금되는 검색광고 상품을 마치 정액제 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고 유인하여 2~3년 치 이용료를 일시불로 결제하도록 한 뒤, 광고의 효과가 없는 검색어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기만적인 영업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대행사들은 중소상공인들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행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중소상공인의 일방적 해지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무료로 제공된 홈페이지 제작 및 SNS 홍보 활동 등의 부가 서비스의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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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행법상 대행사의 기만적 영업관행을 규제하기 곤란하고 피해 중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피해 중소상공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으나, 대부분의 피해액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중소상공인들이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아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광고재단에서는 인터넷광고대행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법률상담, 합의권고, 소송지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송지원의 경우에는 광고재단의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장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소제기부터 소송 종결시까지 소송 절차와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피해 중소상공인 본인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광고재단에서는 2021년 총 2,38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75건의 소송지원 신청을 접수 받아 소송전 합의를 통해 20, 소송을 통해 24건의 피해를 구제하였다. 피해구제액은 소송전 합의가 1건 당 평균 113만원, 소송이 1건 당 평균 12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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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재단에서는 올 해 하반기부터 사례 중심의 피해예방 교육과 인터넷광고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상공인이 직접 검색광고를 집행하고, 부당한 검색광고 대행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러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고재단은 교육을 통한 선제적 지원과 소송지원을 통한 사후적 지원,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상시적 지원까지 중소상공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인터넷광고 시장에서 중소광고주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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