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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광고재단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대응 업무협약 체결 -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과장광고 대응 협력체계 구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과장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월 30일(금)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등을 규율하고자 함에 따라, ◦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 거래 특성을 고려한 부동한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 국토교통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과장광고 관련 입법 지원 외에도 향후 부당광고모니터링 및 법률상담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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