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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소비자 긴급구제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1,005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2014-103)에 따라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서 인터넷광고 시장에서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경쟁질서 확립, 학술 지원 및 동의의결 이행점검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소비자피해긴급구제사업을 시행하며,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금액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제 대상은 2016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이며, 2016127일부터 2주간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 상품(게임, 여행) 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거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신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사기피해 긴급구제 신청안내
바로 가기 https://cuk.or.kr/popup/161110/apply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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