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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고] 2016년도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 신청 재공고(내용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1,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고 제2016-007

      

2016년도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 신청 재공고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인터넷거래로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를 구제하고자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526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

 ◦ 사업목적
    - 인터넷거래상 회복이 어려운 소비자피해의 긴급구제를 통하여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지원
    - 인터넷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인터넷 거래 활성화

 ◦ 사업내용
    - 위탁사업 1
     ․부도․파산 등으로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아이템 선정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업무 수행
     ․A/S 업체를 통한 A/S 등 관련 업무 수행
    - 위탁사업 2
     ․부도․파산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A/S 업무 수행
     ․인터넷상 중고물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업무 수행
     ․사기성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의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업무 수행
     ․허위․과장․기만적 인터넷광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업무 수행

     ․국내 사업자를 통한 해외 구매대행 과정 중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업무

 ◦ 사업기간 : 2016년 6월 ~ 11월
    ※ 공모결과 및 긴급구제비용 소진여부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업비 : 총 100백만 원(2개 사업, 각 50백만 원)


2. 세부 사업 내용

◦ 추진 방안
    - 위탁사업 1 및 위탁사업 2 각 공모 → 심사 → 각 사업수행 단체 선정 → 사업 수행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위탁사업 1의 내용
    - 긴급구제 대상 제안
     ․부도․파산 등으로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아이템 선정 및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업무, A/S 등 관련 업무 수행방안 제안
    - 사업수행 방안 제안
     ․긴급구제 아이템 선정 및 구체적 소비자피해 내용, 소비자피해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및 구제자금 지급 기준 등
     ․ 피해 소비자모집, 상담·자문 및 사업홍보 방안

 ◦ 위탁사업 2의 내용
    - 사업 내용
     ․부도․파산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A/S 업무 
     ․인터넷상 중고물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업무
     ․사기성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의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업무
     ․허위․과장․기만적 인터넷광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업무
     ․국내 사업자를 통한 해외 구매대행 과정 중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업무
    - 사업수행 방안 제안
     ․각각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A/S 업무 수행방안, 소비자피해 신청․접수 방안,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지급 기준 등
     ․ 피해 소비자모집, 상담·자문 및 사업홍보 방안

   ※ 참고
    - 동의의결*의 소비자피해긴급구제사업 대상 소비자피해

     * 공정거래위원회 2014.5.8. 의결 제2014-103호
    
[인터넷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긴급구제]
① 인터넷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책 마련
② 소비자피해 중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으로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비자(일부 서민가계)를 위해 긴급구제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익법인이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긴급구제자금 지원
③ 공익법인은 해당 사안이 긴급구제에 적절한 사안인지에 대한 정책기준 및 재원 마련
④ 구제대상에 대한 심사ㆍ집행 등을 담당

      예) 부도·파산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소비자에 대한 무상·유상 A/S 지원,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의 구제, 사기성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발생된 소비자 피해(먹튀)의 구제, 허위·과장·기만적 인터넷광고에 기인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등

    - 허위·과장·기만적 인터넷광고로 유발된 소비자피해 또는 인터넷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등을 포함

    - 기타 인터넷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소비자피해(민원) 다발 분야
      예)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3. 지원내용
 ◦ 총 100백만 원(2개 사업, 각 50백만 원)
 ◦ 사업비에는 긴급구제비용 및 위탁사업비(사업운영비)가 포함되며, 위탁사업비는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제자금 집행방법은 광고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증빙자료에 근거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요령

 ◦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신청기간 : 2016. 6. 8.(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및 사업계획서(자유양식, 예산내역서 포함), 단체 소개자료(붙임 2)
 ◦ 발 표 : 2016. 6. 14.(화)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5. 심 사 
◦ 광고재단 정책연구관리지침 제8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위원 3인) 구성·심사
    ※ 참조 : 광고재단 내부 심사기준(붙임)

◦ 위탁사업 1의 경우, 긴급구제 대상 아이템과 사업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아이템 및 AS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파산한 아이템 제조업체(OO주식회사)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AS제공

    -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아이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광고 재단이 제안하는 사업 위탁
◦ 위탁사업 2의 경우, 사업수행 방안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위탁사업 단체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6. 기 타

 ◦ 필요한 경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수정 가능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소비자단체에 있음
    - 위탁사업 단체는 사업 홍보, 피해 소비자 모집, 상담․피해구제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
 ◦ 긴급구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구제자금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 첨부


7.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팀 손봉현 팀장
   - 전화 : 02)785-8769, FAX : 02)785-8767

 ◦ 접수처
   - e-mail : bhson@kiaf.kr
   - 우    편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7층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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